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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소중한 내 반려견 등록하기

오여사 2021. 3.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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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와 동시에 유기되는 동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리는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핑계들로 반려견을 유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등을 위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 등록제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반려동물등록제랑 무엇이며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에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란 나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에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해 주는 역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나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게 되는경우 반려견의 보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며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위하여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3개월이었으나 최근 2개월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됩니다.

등록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1.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반려동물 등록 중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행을 해야합니다. 몸안에 넣는 내장형이여서 걱정되시나요? 내장형 장치는 병원에서 전문 수의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장치는 쌀알보다 약간 더 큰 크기로 강아지 두 어깨뼈사이 목주름 피하에 주입을 하게됩니다. 장치 주입 후 해당부위를 인식장치로 스캔하게 되면 반려동물의 등록정보가 뜨게됩니다.

내장형 장치로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병원에나가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동물 등록대행 병원을 확인 하셔야하며 등록이 많은경우 장치가 없을 수 있기때문에  등록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하시는게 좋습니다.

 

2.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그리고 3.등록인식표

제가 저희집 반려견을 등록하던 2014년에는 외장형 등록장치도 대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인식표를 구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에 직접 갖다내어 진행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도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인식표 구입 후 등록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외장형인식장치 등록은 온라인 대행업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손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인식표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후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후 확인

반려동물 등록 후 일정 처리기간이 지나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www.animal.co.kr)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를 하거나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페이지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미등록시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된 현재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발 처음부터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1회차 20만원 2회차 40만원 3회차 60만원 이런식으로 회차에따라 가중되는 것이며 반려동물 등록번호와 기본정보가 적힌 인식표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9년 9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의무라는 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방지 이외에도 내 가족인 반려동물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산책도중 혹은 문을 열었다가 등의 예기치못한 일들로 반려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인식표로 주인을 찾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길 잃은 강아지를 보호하다가 내장칩 확인으로 가족을 찾아준 경우도 있답니다. 

 

번거롭다 생각지 마시고 내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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